◎예비판사·사법보좌관제도/대법,법원인사제 개편안 확정대법원은 28일 내년부터 경력 10년안팎의 법관에게 전문분야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기는 등 사법부 전문화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인사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력 10년안팎의 법관들은 희망에 따라 민사 형사 가사 특허 행정 등 5개 분야중 주·부 두 전문분야를 택해 3년이상 한 가지 분야의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3월 행정·특허 등 전문법원의 개원에 맞춰 현재운영중인 교통·노동 전담재판부를 전문재판부로 개칭하고 상사·의료·집행(경매) 등의 전문재판부를 신설키로 했다. 또 재판부가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인사이동시 법관들의 재판부 변경을 가능한한 억제키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신규임용되는 판사들은 2년간(군 법무관 복무후는 1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4개 분야를 두루 경험한 뒤 정식 임관되는 예비판사제를 시행하고, 변호사들의 법관임용을 제도화해 시·군법원판사는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원로법조인을 임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액재판의 범위를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늘리고 서울·부산을 제외한 지방법원장들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의 신속화와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일반직 법원공무원도 송무 일반행정 등 사무분야와 등기 호적 등 법정분야로 나누어 선발해 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합의이혼사건이나 지급명령 공시최고 등 공증성격의 단순재판업무를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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