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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편향적 지원 지양/민간운동지원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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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편향적 지원 지양/민간운동지원법 제정 시급”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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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어제 토론회 열어한국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문규)는 27일 하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관변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을 지양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인 시민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기구정비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1세기한국연구소 김광식 소장은 발제문에서 『국가의 근본은 시민사회이고 정치와 행정은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시민사회 어머니론」이 정립돼야 한다』며 『강한 시민사회와 작고 효율적인 유한정부가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경석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활성화를 위해서는 95년 입법청원됐다 폐기된 민간운동지원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민간운동단체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운동지원위원회와 실무기구인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위원들을 여야합의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철현(신한국당) 이해찬(국민회의) 의원과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용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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