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 소득 연 2만불 넘어야12월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미국 이민법의 새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인의 미국이민도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 초청자 자격기준 강화규정」이라 불리는 새 이민법 규정은 한마디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족을 초청이민했을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양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까지 대부분 가족초청에 의존해온 한국인 이민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이민법 규정은 첫째 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는 미국내 거주자의 소득이 최소한 미빈민수준 소득의 125%(4인가족기준시 연 2만63달러)에 달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초청자는 피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간 세금을 납세할때까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초청된 이민자들은 미국도착후 5년간 생계보조비,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극빈가족보조금 등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4가지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못한다.
만일 피초청자가 정부의 재정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제공한 정부기관은 초청자를 상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규정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까지 이민자를 초청해온 미국내 초청자의 29%가, 미국 가정의 27%가 소득수준 미달의 이유로 초청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새 규정의 발효를 앞두고 연방이민국(INS)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지를 초청하는 사람의 30% 정도가 소득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계 미국 거주자들은 57%가 초청자격을 잃게 돼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이 발효하게 되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가 가족을 초청하고자 할때는 자신의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초청자의 부양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I―864)를 주한미대사관이나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새 규정은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고용주에 의한 초청 등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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