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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일정규모이상 신축건물/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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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일정규모이상 신축건물/내년 4월부터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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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중시설도 2년내 갖춰야/복지부 입법예고내년 4월부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도로 공원 등의 신축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기존의 건물중 공공성이 강한 건물은 2000년 4월(철도·지하철역사는 2005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내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하는 건물은 ▲바닥면적 5백㎡이상의 일반업무시설과 종교시설 및 학원 ▲3백㎡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슈퍼마켓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병원 학교 등 공공건물이다. 이들 시설은 내년 4월11일 이후부터는 설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영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기존 시설중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곳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터미널 공항 항만시설 등이다. 대상 건물 12만여곳 중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36%에 불과하다.

시행령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연 1회씩 부과토록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및 공중전화,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승강기, 음성안내판 등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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