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신기술을 평가, 인증하는 「환경신기술 평가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27일 국내외 환경신기술을 시험, 평가한 뒤 우수기술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말까지 민간차원에서 환경신기술을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한뒤 2단계인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 신기술을 검증해 심사증명서를 교부, 지자체 등에 사용을 권고하고 국고보조금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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