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안정대책을 보고, 실업예방을 위해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생산성저하를 이유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 근로자의 연령과 기간 등을 곧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용 근로자의 6%이상 채용할 경우 1분기에 근로자 1인당 9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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