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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대리점 등 계약때(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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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대리점 등 계약때(창업가이드)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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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상권 구체적 표시 첨부해야 뒷탈없어지방에서 의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이 또 생겨 피해를 보고 있다. 계약서에는 동 단위로 하나씩 가맹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지역에 다른 대리점을 설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 놓아서 이씨는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처럼 체인점이나 대리점을 계약할 때 세대수 혹은 행정구역 단위, 인구비례 등으로 모호하게 독점 상권이 표시되어 있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에는 영업영역을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점포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점포가 넓은 지역을 맡아 주면 본사는 고맙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점포가 넓은 지역을 감당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이 괜찮아 개업 희망자가 몰리면 본사는 매출이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도 추가 개점을 허용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가 이익만 챙기기 위해 지역 분할을 계속해 생존을 위한 최소 구역도 갖지 못하는 가맹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부터 지역의 지도를 놓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영업지역을 확보한 뒤 이를 계약서에 붙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생기는 가맹점이 먼저 있던 가맹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본사가 확신시키고, 이를 기존 가맹점이 인정해야 다른 점포의 개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문의 02―786―4859)<박원휴 체인정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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