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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취득해 팔때 양도세는?(부동산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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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취득해 팔때 양도세는?(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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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아니지만 5년이상 보유해야 세혜택Q:일산 신도시에 4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군의 25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 미분양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합니다.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일산의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A: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미분양주택이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 없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고 ▲95년 10월31일 현재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95년 11월1일에서 97년 12월31일 사에에 취득해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고 매각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중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세금 혜택을 받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려면 95년 10월31일 현재 김포군수가 미분양주택이라고 확인했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김포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으로 판명되더라도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팔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러한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갯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김포 아파트가 미분양주택이면 1세대1주택에 해당돼 일산 아파트는 매각시 세금이 없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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