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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에 ‘분쟁조정신청권’/내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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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에 ‘분쟁조정신청권’/내년 3월부터 시행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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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개발사업 피해자대신 조정제기내년 3월부터 오염사고 등으로 환경분쟁이 발생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 민간환경단체가 피해당사자들을 대신해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관련법인에 「환경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위임받을 경우, 오염사고와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그러나 무분별한 조정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자격이 있는 민간단체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법인 ▲회원 100명이상 ▲서울 등 3개 지역에 조직을 갖춘 단체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가 현재 전국에 100여개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감시가 활발해지고 환경분쟁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또 결과에 대한 피해배상청구권만 인정했던 현행법과 달리 공해시설에 대해 이전 및 가동중지요청, 공사중지청구도 가능케 함으로써 사전에 환경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조현권 법무담당관은 『환경오염은 불특정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조정대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며 『환경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려면 수천만원을 들여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가기관이 이를 대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91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143건이 접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73%가 승복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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