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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자금관리 이렇게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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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부도」라는 말이 유행이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인데도, 제때에 어음을 막지못해 부도를 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너도 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성공사례보다 실패의 경우가 더 빈번하다. 장사가 안되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수익률만을 생각하고 유동성을 도외시한다거나, 무턱대고 부채를 끌어다 쓰는 등 「재테크 관리」에 소홀해 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창업후에 신경써야 할 재테크 요령을 짚어 본다.○이자부담을 매출액의 10%이하로 유지하라

창업을 하는 사람치고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할 때는 대출금 이자가 매출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매출액이 한달에 1,0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된다면 월 이자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는 마진율은 30%정도인데, 대출이자로 매출액의 10%이상을 지출한다면 손해보는 장사라는 얘기다.

○마이너스대출을 적극 활용하라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마이너스대출은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원금도 언제라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부담이 그만큼 적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대출한도를 받아냈을 경우 설령 2,000만원을 모두 빌려쓰고 있다고 해도 1∼2일간 여유돈을 잠시 예치해 두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수익률이 높은 상호부금이나 적립식목적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비과세저축이나 개인연금신탁에 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이들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단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도 은행의 비과세신탁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개인연금은 굳이 은행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자율이 높다고 적금·상호부금에 집중시키지 말라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는 매월 여유돈을 저축하는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에 가입하려고 한다. 적금이나 상호부금이 비과세저축이나 개인연금신탁 등 비과세상품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적금이나 상호부금에 가입할 때는 먼저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적금, 상호부금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손해보기가 십상이다. 따라서 만기때까지 찾지 않아도 될 금액만을 적금이나 상호부금에 가입하고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거래은행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 상환은 사채,보험대출금부터

대출금은 여유돈이 생기는대로 상환해야 한다. 특히 금리가 높은 사채와 보험금은 제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사채금리는 월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금리보다 실제 이자율이 훨씬 높다.

사채자금을 다 갚았다면 보험사에서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한다. 보험사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부담하는 금리가 은행대출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보험대출을 받기위해 부담하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수수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신탁상품을 활용하라

매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는 가계우대정기예금, 상호부금, 가계금전신탁 등이 있다.

가계우대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지만 가계금전신탁은 이자율도 비교적 높고 아무때나 예금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는 유익한 상품이다.

단 가계금전신탁은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으로 최소 저축기간이 1년6개월이 넘으면 높은 배당률을 받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조철환 기자>

◎자영업자 위한 손해보험 상품들

최근 명예퇴직자들의 창업전선 참여가 늘어나면서 창업자들이 영업활동중 겪게 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삼성화재(오너플러스 안심보험) 현대해상화재(하이로 종합보험) LG화재(LG그린 종합보험) 동부화재(신사업 안전종합보험) 등 4개 보험회사들은 각종 사고로 인한 점포휴업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중이다.

창업자를 겨냥한 이들 상품은 ▲화재 가스폭발 차량충돌로 인한 점포휴업 손해를 보상해 주고 ▲화재·강도사고 때는 100만원의 손해위로금을 지불하며 ▲사고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면 사고발생횟수에 관계없이 보상해 준다는 것 등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건물가격이 5,000만원인 대중음식점에 대해 5년동안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10만원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사고별 보상내용은 ▲화재손해(5,000만원까지) ▲화재(강도)손해 위로금(사고당 100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대인:1,000만원 대물:1억원) ▲시설소유 배상책임(대인:1,000만원 대물 1억원) ▲음식물 배상책임(사고당 5,000만원 1인당 500만원) 등이며 5년후 만기때에는 446만원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한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서울상담소 (02)3702―8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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