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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건전성 규제’ 대폭 강화/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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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건전성 규제’ 대폭 강화/재경원

입력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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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관리제도·외화증권투자한도 도입정부는 방만한 자금운영과 무리한 해외투자로 부실에 처한 종금사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자기자본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외화증권투자한도를 적용하는 등 건전성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7일 『종금사가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이후 경쟁이 격화하면서 외형위주의 방만한 자금운영과 무리한 외화차입으로 부실덩어리로 전락, 금융 및 실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절적한 예방책 및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등은 위험자산보유비율 등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으나 종금사의 경우 건당 50억원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을때 공시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기시정장치가 없다』며 『연내에 종금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종금사의 재무상태 건전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관리제도란 대출 유가증권투자 등 종금사의 자산운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부실위험성이 있는 종금사에는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또 종금사들이 위험부담이 큰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 대거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외화증권투자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마련해 종금사의 재무구조에 맞는 외화증권투자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근거조항이 있는만큼 자기자본관리제도와 외화증권투자한도는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인수·합병 등 종금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원은 자기자본 관리비율을 마련해 우수한 종금사는 우선적으로 증자를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반대로 부실한 종금사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판단,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거나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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