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부지분 50대 50 총리에 조각권/개헌의석 확보겨냥 “문호개방” 천명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한 DJP단일화합의문은 97년대선후보는 물론 공동집권에 성공할 경우 국무총리와 구체적인 내각제추진방법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를 골간으로 하는 양당의 공동집권구상이 포괄적으로 담긴것이다. 양당은 공동집권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98년 2월 공동정부운영협의기구를 발족시키고 99년 상반기에 내각제개헌추진위를 구성, 국민의 공감대위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은 ▲공동집권의 목표와 기본강령을 담은 전문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방안 ▲내각책임제 개헌시기와 형태, 추진방안 등 크게 세부분이다.
우선 전문에는 현정권의 실정과 이에따른 수평적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당이 구성하는 공동정권의 강령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국가, 평화통일 등을 담기로 했다. 이어 내각제개헌 직전까지 차기 공동정부의 지분을 50대 50으로 균분하고 이를 위해 양당 동수로 공동정부운영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민련은 김종필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함께 국정을 공동 운영하기위한 제도적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양당은 또 단일화정신에 따라 정권교체와 내각제실현에 찬성하는 모든 정파와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양당이 동일 지분을 할애한다는 원칙도 밝힐 예정이다. 이는 당장 대선과정에서 TK세력이나 신한국당의 이탈세력을 규합하고 집권후 추진될 내각제개헌에서 동참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국민회의(79석)와 자민련(45석)은 모두 합쳐도 개헌선인 2백석에 훨씬 모자라 다른정파소속의원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민련이 요구한 산하단체장 인사권과 내년 지자제선거 공천권 등에 대해서는 「나눠먹기」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문에 「공동참여」라는 원칙만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내각제 형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고 수상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하되 정국안정을 위해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안」을 채택키로 했다. 「건설적 불신임안」은 수상취임후 1년이내에 불신임안을 제출치 못하도록 하고 후임수상이 결정된 후에 불신임안을 처리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당이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대목은 내각제 개헌 시기. 15대 국회 임기말 에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이를 99년 말로 하느냐, 2000년 초로 하는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끝에 자민련의 주장을 받아들여 99년 말로 가닥이 잡혔다.
이밖에 양원제도입여부와 대통령의 임기 및 중임여부 등은 공동집권후 구성될 내각제헌법기초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새대통령 사임시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29∼30일께 협상기구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문을 최종결정, 이를 공표하고 이어 당무회의 등에서 당내추인을 받은뒤 곧바로 두 김총재 회동을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민련은 새로 출범하는 정권을 내각제개헌을 위한 「과도정부」로 규정하면서 공동집권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민회의는 「2년3개월 짜리 대통령」을 감수 하고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기위해 이같은 합의를 했다고 봐야한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