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효과 높이기 위해선 소비자단체와 연대 바람직”『광고 심의는 광고에 대한 단순한 규제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성 외에는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광고문화를 바로 잡아 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올바른 광고 심의를 위해서는 광고인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이끌어 내는 자율규제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서강대 최창섭 언론대학원장은 최근 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광고표현,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고심의는 타율보다는 자율로, 방임에 맡기기보다는 의식적인 규제를 통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광고심의위원회와 영국의 자율심의위원회, 일본의 광고심의기구 등 외국의 광고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면서 최교수는 『우리나라도 자율심의기구가 있지만 ▲광고계의 책임의식 부족 ▲심의대상 매체 한정 등을 이유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광고자율심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와 권위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의업무의 범위를 모든 매체와 모든 산업으로 늘리고 심의방법이나 심의위원 구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광고자율심의를 위한 재정문제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최교수는 『운영비용의 절대액을 매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메꿀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미디어 수입의 0.1% 과세를 통해 심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특히 광고심의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와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한 청바지브랜드가 낙태 부탄가스 흡입 등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로 인쇄광고를 집행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을 브랜드 홍보수단으로 역이용하는 사례를 들면서 최교수는 『상업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광고의 윤리문제를 내팽개치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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