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화·이통 상습체납 불량고객 발못붙인다/신용정보 업계 상호교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화·이통 상습체납 불량고객 발못붙인다/신용정보 업계 상호교환

입력
1997.10.27 00:00
0 0

11월말부터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화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협회를 만들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되고 할부금융사도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재경원은 『고객들이 한 회사의 서비스를 받다가 해약한뒤 다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요금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집중기관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도 기업여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용조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채권회수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채권추심업만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3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경원은 자본금 요건이 너무 낮을 경우 폭력집단 등 부적격자가 소규모 금융기관과 합작, 회사를 마구 설립할 우려가 있어 신용정보업자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30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편 자본금 100억원만 있으면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정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증권 보험 등 18개로 정했으며 상호신용금고 농협 수협 축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