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화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협회를 만들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되고 할부금융사도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재경원은 『고객들이 한 회사의 서비스를 받다가 해약한뒤 다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요금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집중기관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도 기업여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용조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채권회수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채권추심업만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3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경원은 자본금 요건이 너무 낮을 경우 폭력집단 등 부적격자가 소규모 금융기관과 합작, 회사를 마구 설립할 우려가 있어 신용정보업자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30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편 자본금 100억원만 있으면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정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증권 보험 등 18개로 정했으며 상호신용금고 농협 수협 축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은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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