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미흡” 시기 추후결정99년 3월부터 허용되는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내분교 설립대상에서 전문대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26일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에 따라 국내분교 설립이 허용되는 외국 고등교육기관을 대학과 대학원대학, 개방대학, 각종학교 등으로 하되 전문대는 제외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경우 외국대학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취약한 점이 많다고 판단, 개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우선 일반대학 등의 문호를 개방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대의 개방시기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분교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법인설립 신청을 한 뒤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9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1개 대학씩 설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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