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일일이 검사 현실적 불능/안내문·단속없어 출발부터 삐걱산림청이 산불방지를 위해 라이터 등 인화물질의 산림지역 반입을 전면금지했으나 관계부처에 세부 단속지침을 내리지 않고 대국민 홍보도 부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수많은 입산자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엄포성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많다.
산림청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산림법을 25일부터 시행,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일선직원들은 단속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화물질 반입단속이 시작된 첫 휴일인 26일 전국의 주요 산에는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지만 단속은 물론 안내문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으로부터 강화한 산림법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단속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북한산관리사무소 구기분소의 이동욱(35)씨는 『보도를 통해 알았을 뿐 세부지침을 받지 못해 입구에 임시로 인화물질 회수함을 설치하고 계도만 했다』고 말했다. 관악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이종복(41)씨는 『8명의 감시직원으로 휴일평균 1만여명에 이르는 등산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살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전시성 행정을 꼬집었다.
이날 가족과 함께 관악산을 찾은 최인철(41·자영업)씨는 『계도기간도 없이 무작정 시행한다면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엄한 법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오대산을 찾은 김민철(32·회사원)씨도 『비로봉을 오르는 도중 숨을 돌리느라 동료들과 담배를 피웠지만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없었다』며 『인화물질 반입금지를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단속이 어제부터였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중부이남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이 예년보다 한달가량 빠른 10월부터 자주 발생, 서둘러 단속에 나서느라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공단에 자체단속을 맡기고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자치단체 직원, 공익근무요원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25, 26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김동국·이동훈 기자>김동국·이동훈>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