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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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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입력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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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주에 따라 0.1∼0.08%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를 0.08%로 하향조정해 통일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에 따라 2000년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를 0.08%로 하향조정하지 않는 주정부는 고속도로건설에 관한 연방예산의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다.이와 관련, 일부 주정부와 주류및 식당업계는 이 법률이 주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각 주정부가 이를 주법률로서 채택할지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주가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를 0.08%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35개주와 워싱턴시는 여전히 0.1%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41%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으며 사망자수는 1만7,1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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