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경영권 박탈돼도 파행 불가피기아 채권은행단이 24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혼미를 거듭하던 기아사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아그룹 경영진은 법정관리에 정면 반발, 법정대응을 불사하고 나서 기아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10개 채권은행의 위임장을 받아 법정관리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서 기아가 지난달 신청한 화의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화의절차 중지신청서도 함께 냈다. 법원은 이른 시일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보전관리인을 임명할 예정인데 재산보전관리인에는 한승준 전 기아자동차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기아그룹은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에 반발해 25일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지법에 낼 예정이다. 기아는 법원에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면 법정관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 규정을 들어 채권단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는 답변서에서 법정관리에 비해 화의가 ▲원리금 상환시기가 빠르고 ▲이자율이 높으며 ▲추가자금지원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채권단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관리신청의 주된 목적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박탈이나 제3자 인수라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주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의 채권 출자전환은 불가능하므로 회사정리가 시작되더라도 법정관리 신청후 회사정리 개시까지 2년 동안에 기아는 갱생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의 반발이 있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일주일 정도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고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돼 회사 운영 전권이 보전관리인 손에 넘어간다. 김선홍 회장의 경영권행사도 불가능해 진다.
하지만 역시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현재의 임원직이나 감사직이 당연 해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김회장을 비롯한 기아 경영진은 경영권은 상실하지만 현재의 직함을 유지하고 출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아의 현 경영진은 이점을 이용해 기아그룹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정관리 기각을 얻어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거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판세 뒤집기에 나설 수 있다. 노조의 태업 등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현 경영진이나 노조가 보전관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업무집행방해죄로 당사자들을 고소할 방침이지만, 직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태업 등의 형식으로 회사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아그룹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