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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과 윤락/강간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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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과 윤락/강간죄 처벌 검토

입력
199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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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미성년자의 윤락업소 고용을 막기 위해 윤락업소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검 이승구 강력과장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판례』라며 『윤락업소에서 이뤄진 성행위라도 14세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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