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이 나쁘거나 일손이 달려 농사를 짓지 못하는 60세 이상 농민들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농림부는 23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고령 농민의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요건을 완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농민이 건강상 이유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때 1㏊당 258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같은 상황에 처한 60세이상 농민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도 268만원으로 4% 인상키로 했다.
또 신청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상 같은 지역에서 계속 쌀농사를 지어온 사람만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바꿔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1년이상 경작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영농 허용규모도 지금까지는 필지당 1,000㎡이하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2,000㎡까지로 늘리는 한편 대상자 선정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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