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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캐피털 출자액 2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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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캐피털 출자액 20% 소득공제

입력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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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캐피털에 대해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5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23일 상오 한국경제인동우회(회장 유기정)가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엔젤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조세감면규제법에 이같은 내용의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대외지급능력도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공황이나 외환위기 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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