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이점살려 아이디어 상품화「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은 이제 사업가만의 몫이 아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등의 기업체 겸직금지 조항이 폐지되면서 교수나 연구원, 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휴직한 뒤 창업하는 「겸직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23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겸직이 금지됐던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도 11월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실시되면 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교수와 연구원들은 창업시 최대 3년까지 휴직한 뒤 사업에 실패해도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겸직창업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박수일(39·가상현실 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3년간 휴직계를 내고 가상현실(VR)기기 전문업체인 브이알토피아(주)를 설립, 연구소내 겸직창업 제1호를 기록했다. 브이알토피아는 내년 6월께 어린이들이 동화의 세계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서 가상의 창조물과 음성으로 대화도 하는 첨단 놀이방 기기를 제작, 국내외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세대 이일병(44·컴퓨터과학과) 교수는 최근 박사졸업생 2명과 세금계산서를 수작업 대신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표자동입력 시스템 「택스아이」를 개발, 벤처기업인 에이아이테크를 설립해 상품화에 나섰다.
시간당 550장의 세금계산서를 신뢰도 99.5%로 인식하는 이 시스템은 영상입력장치인 스캐너를 이용해 전표를 입력 받은후 등록번호와 거래일자, 금액 등 전표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리,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이교수는 내년초 3년간 휴직계를 낸 후 석·박사급 연구원을 보강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윈도95」전용 의료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인 「닥터 윈」을 개발, 상품화에 나선 (주)킴스의 김재생(40) 사장은 내과전문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창업한 사례. 92년 전문의로 개업한 김사장은 기존 프로그램의 불편을 참다 못해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워 병원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료청구 등 원무행정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정보 처리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교수는 『겸직 창업을 하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자신의 연구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홍덕기 기자>홍덕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