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경찰이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개인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관내 H정형외과의 환자 수천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담긴 환자개인기록을 빼내 전과조회 등을 의뢰했다.
환자기록을 입수한 형사는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병원장에게 부탁해서 환자들의 정보를 받아냈다』며 『종합병원인 K병원과 S병원의 자료도 건네 받아 전과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상 환자의 개인기록 유출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으로 정해 검거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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