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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흥업소 “검은 공생”/무허영업묵인·단속정보제공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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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흥업소 “검은 공생”/무허영업묵인·단속정보제공 수뢰

입력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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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돈받은 공무원 수배도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23일 무허가 영업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대문경찰서 방범지도계 윤봉기(40)·무악파출소 김상효(34) 경장 등 경찰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준 서대문구 창천동 무허가 락카페 「콜라」업주 김형남(42)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소지분 5%를 보유하고 허가당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청 산업과 이광렬(49·8급)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경장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뒤 유흥주점인 락카페로 무허가영업해 온 사실을 묵인해주고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25만∼1백만원씩 9월까지 모두 9백60만원을, 김경장은 7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신촌일대 10여개 무허가 유흥주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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