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에도 경영혁신을 위한 체제개혁이 시작됐다.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 민영화대상 4대 공기업중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이번 주초(21일)에 처음으로 선임됐다. 비상임이사들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를 통해 사장과 체결한 경영계약을 근거로 하여 경영을 감시·통제하고 경영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비상임이사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비상임이사제도가 지난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경영자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주어진 것은 은행에 이어 이번의 4대 공기업이 된다.4대공기업에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내의 경제여건에 따라 소유구조의 민영화는 하지 못하더라도 경영에는 미국민간기업형태의 책임경영체제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사장의 공모,경영계약의 체결,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 폐지, 감사원감사의 폐지 등 공기업으로서의 파격적인 조처는 모두 경영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비상임이사제도는 바로 이 독립성이 강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장치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경영체제가 아직 제대로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은 오너의 절대적인 지배체제다. 그러고 보면 이번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도입은 서구형선진기업경영체제의 시험이라 하겠다. 의미가 크다.
책임경영제는 그 첫대상인 4대 공기업들이 모두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매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 대기업들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경영체제의 시험이니만큼 실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장의 경영을 감독할 비상임이사부터 제대로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선임기준으로 대기업경영 경험자, 유관기술전문가, 노사문제 전문가, 해외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설정했다. 재정경제원이 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한 한국담배인삼공사 비상임이사 8명은 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례적인 것은 공무원출신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과 외국인전문가(제임스 베모스키 맥켄지사 서울사무소장)도 기용했다는 것이다. 4대 공기업들은 비상임이사제가 재경원출신 등 전·현직관료들의 배출창구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런 우려는 완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책임경영제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도인 만큼 전문적인 노하우의 도입을 위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를 선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 새경영체제 구축을 끝낼 계획으로 있다. 나머지 3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혁명의 시도이므로 정치권도 경영에 간섭을 자제, 측면에서 도와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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