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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아 출자전환’ 진통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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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아 출자전환’ 진통 클듯

입력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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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주주동의 현실적으로 어려워/법정관리결정·회사정리계획 승인 1년 소요/금융계 “3자인수위한 징검다리 성격짙다”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지만 실제 출자전환 완료까지는 적어도 1년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출자전환을 내달말까지 성사시킬 방침이나 금융계는 산은의 출자전환이 「선언적 의미」가 크며 완성된 경영형태라기 보다는 3자인수를 위한 「징검다리」성격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위해선 ▲실권주인수 ▲전환사채(CB)발행 ▲특별배정 ▲회사정리계획안 반영 등 대략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권주인수, CB발행, 특별배정 등은 주총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기아자동차가 주식이 분산된 상장법인이고 현 경영진에 우호적 지분이 많아 이 방식들을 통한 출자전환은 「현실적으로」어렵다는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산업은행 고위당국자는 『주총자체의 소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아 스스로 출자전환에 반발하고 있어 통상적 절차에 의한 출자전환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권주방식은 증자를 실시한 후 기존 주주들이 실권,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함으로써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특별배정은 특별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인데 증자를 위해선 주총결의가 필요하다. CB발행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이미 한도를 소진, 추가발행을 위해선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 역시 주총을 통한 정관변경을 전제로 한다. 특히 CB는 주식전환까지 1년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통상 법정관리후엔 주주권한이 대폭 제약되므로 주총이 소집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법원명령으로 소집은 가능하지만 현재 기아그룹 지분구조의 역학관계상 출자전환을 통한 산은의 대주주부상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산은관계자는 『과거 원진레이온 한국중공업 등 6차례의 출자전환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해당회사가 「초청」했던 것인 만큼 은행이 「밀고들어가는 모양새」의 기아자동차와는 경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출자전환은 법정관리개시결정 후 작성될 회사정리계획안에 반영하는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며 법정관리결정까지 약 6개월, 회사정리계획 승인까지 또다시 6개월 등 최종 출자완료까지는 1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산은측은 예상하고 있다. 내주중 재산보전 관리인이 선임되면 주총소집공고를 내고 2주뒤 주총을 열어 증자와 특별배정을 결의한 뒤 내달말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한다는 정부 구상은 기아자동차의 특수여건상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방침은 기아자동차에 정부(산은)가 대주주로서 참여, 회사가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천명한 일종의 선언적 조치』라며 『1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3자인수 등 수순전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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