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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사태 법정공방 비화될듯/법정관리 방침에 헌법소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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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사태 법정공방 비화될듯/법정관리 방침에 헌법소원 준비

입력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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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도 타사확산 조짐… 경제 먹구름기아사태가 매우 위험한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부가 장고끝에 법정관리를 통한 기아사태해결 방침을 확정하고 고삐를 조이고 있으나, 기아그룹 노사가 파업과 법적대응이라는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최후항전에 나서 사태해결에 다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기아그룹의 대변인역할을 맡고 있는 기아경제연구소 이종대 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관리를 뒤집을 만한 법적 대응책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며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아그룹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그룹 고위관계자는 『이번 법정관리신청 결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한 것이고, 경영권탈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에 승산이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앞서 법정관리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기아그룹이 법정관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경우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기아그룹이 자구노력과 화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논쟁이 예상된다』면서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5공초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그룹을 해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제그룹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사태가 법정관리로 비화될 경우 법정관리 수순이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정부와 기아측간의 공방이 다시 「공식화」돼 기아사태가 다시 미궁에 빠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측의 극단적 대응도 심상치 않다. 기아그룹의 핵심계열사인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노조가 22일부터 사실상의 전면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파업태풍이 전계열사로 확산되고 있다.

기아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 연쇄도산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기아그룹의 조기정상화도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우 쌍용 등 다른 완성차업체 노조도 25일 연대파업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민주노총도 동조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관리 파장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로 확전될 우려도 높다.

정부는 물론 노조파업에 대해 「조기 해결」방침을 천명하고는 있으나, 공권력과 노조측이 맞붙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대량구속은 불가피하고, 이에따른 조업의 장기차질로 수출을 비롯한 경제전반에도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시아자동차 일부직원들은 법정관리방침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기아그룹 직원들 사이에 극한 대결은 피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차츰 조성되고 있어 파국에 대한 우려를 다소 가라앉히고는 있다.

결국 법정관리를 둘러싼 가아그룹 노사와 정부간의 대결은 여론의 향방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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