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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권 소송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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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권 소송자격 없다”

입력
199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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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양 양수발전소사업 취소청구소 각하/환경단체들 “생태계 파괴 방치” 헌소 내기로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3일 한전의 강원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박태수씨 등 지역주민과 생태학자, 환경단체 회원 등 116명이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몰지역 주민 5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대다수 원고들은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사업승인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산부의 승인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자 및 위법행위가 없었던 만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형공공사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에 대항해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닌 인근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내세워 제기한 첫 집단소송으로 귀추가 주목됐으나 법원이 청구자체를 각하해 환경권에 근거한 소송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박씨 등은 95년 7월 한국전력이 강원 양양군 서면 영덕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원에 5,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만㎾ 용량의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하자 인근 남대천 점봉산일대의 희귀어종 몰살 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이령보존회(회장 김인식) 등 3개 환경단체는 법원이 환경단체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축소 인정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건설사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법원이 재산권만을 근거로 인근주민과 환경단체의 소송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파괴를 방치하는 판단』이라고 비난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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