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잘 지으려면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서울시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에서 「설계도서 읽는 법」을 20일 강의한 건축사 정정치(합정건축대표)씨는 『설계도서의 세세한 면을 읽는 법을 몰라서 보다는 집 짓는 절차를 몰라서 여러가지 불상사가 생긴다』며 『특히 건축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집을 지으라』고 권했다.
정씨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라디오 건축상담의 70% 이상이 시공자가 집을 짓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원인을 캐들어가보면 설계나 시공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고 집 짓는데 근본원인이 있었다는 것.
정씨는 『96년부터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 3가지 계약서 사본을 착공신고서와 함께 착공전에 관할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충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속칭 「집장사」에게 일임해서 다가구 주택을 짓게 한후 살림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의 전세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완공후 하자보수를 받을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
설계계약서와 공사감리계약서는 건축사와,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시공자와 체결토록 되어있으며 가정용 주택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건축사여도 된다. 정씨는 『이같은 계약서를 체결하면 완공후 사용승인(준공검사)때까지 건축사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서화숙 기자>서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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