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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역할당제 어제 공청회/“평등권 침해” 등 반발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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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역할당제 어제 공청회/“평등권 침해” 등 반발목소리도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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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시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뽑을 것을 골자로 한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상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는 지방대 총장과 지방의회 의장, 여야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등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가칭)」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했다.인재지역할당제란 사법·행정·기술 및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주요 자격시험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자는 제도. 지난 6월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의회 의장과 조선대 등 15개 대학총장들이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박찬석 경북대 총장 등 4명)를 구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의 서울집중을 완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의 입법화가 시급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4월의 전국 180개 대학총장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17명중 94.6%가, 7월의 전국 시·도의회 의원 964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594명중 93.4%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원회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 인구비율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되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공포후 4년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 인재할당을 위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재지역할당 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침해와 개인의 기회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견해도 적지않아 추진과정에서 심한 논란이 예상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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