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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전 이사장/가처분신청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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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전 이사장/가처분신청 소 취하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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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국 덕성여대 재단 전 이사장은 22일 교육부의 이사장 및 이사승인 취소를 철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냈던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 박 전이사장측 변호인은 『의뢰인 요구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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