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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직후 미수금 조기지불/협력업체 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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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직후 미수금 조기지불/협력업체 지원 어떻게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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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담보 대출 등 피해 최소화 만전정부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가 신청되는 즉시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 추준석 차관보는 22일 『기아자동차 등에 대해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협력업체들이 어음을 원활하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을 공익채권화해 우선 변제하며 미수금도 조기에 지불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차관보는 『법정관리 신청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법정관리 신청이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힘쏟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협력업체들은 15일 현재 25개사(1차 협력업체)가 부도를 냈으며 화의신청 이후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급격히 감소되고 특례보증을 전혀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8∼9월에는 납품대금의 90%는 어음으로, 10%는 현금 및 외상결제를 했으나 지난달 22일 화의신청 이후에는 2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발행없이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있다. 기아그룹의 부도유예기간중 어음할인액은 모두 4,290억원이었으며 대상기업은 2,035개사였다.

한편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법정관리방침과 기아근로자들의 강경반발움직임에 대해 『일단 정부가 사태 조기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직원들이 조업을 거부해 이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기아협력회의 관계자는 『협력업체로서는 이제 김선홍 회장 등 현경영진의 퇴진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기아자동차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조중 일부 노조의 동조 파업도 예상된다』며 『정부가 협력업체의 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조업이 중단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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