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EU수준으로…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는 22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을 2000년 초반까지 세계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0년부터 승용차는 소음허용기준을 현재 75∼77dB에서 74dB이하로, 경승용차(배기량 800㏄이하)도 75dB에서 74dB로 강화하는 등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보다 강화한 기준을 채택키로 했다.
또 경적소음을 줄이기 위해 115dB로 돼 있는 현행 경적소음기준을 중·소형차는 110dB로, 대형차는 112dB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2002년부터는 전 차종에 대한 가속주행 소음기준을 EU기준과 일치시키고, 소음측정방법도 국제규격을 도입해 전체적으로 2000년보다 1∼4dB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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