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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채무자에 통지없이 빚변제/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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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채무자에 통지없이 빚변제/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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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2일 대한보증보험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변제사실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빚을 이미 갚았다고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이중변제했을 경우 보증인은 구상금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446조는 보증인의 빚 변제사실 사전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보증인인 보험회사측이 김씨 대신 채무를 갚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이 이뤄진 변제행위로서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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