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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수수료 적법/연간 1,000억이상 수입예상/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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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수수료 적법/연간 1,000억이상 수입예상/대법 판결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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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2일 우남토건(주)이 경남 산청군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항소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은 입찰신청처럼 사무가 특정인과 동시에 지자체를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산청군의 수수료 징수조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연간 전국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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