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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 수립때 한국과 사전협의 요구”/국방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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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 수립때 한국과 사전협의 요구”/국방부 밝혀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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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향후 미국과 일본이 「공동작전계획」 및 「상호협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주권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과 사전협의토록 미·일 양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이 지침에 규정된 「한반도 유사시 40개 미·일 협력활동」과 관련, 우리 영토·영해·영공내에서 일본 자위대의 작전활동을 불허하고 공해상의 우리 작전지역 및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활동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미·일측이 민간인 등 비전투원을 철수시킬 때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송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되 자위대 장비의 사용은 상황을 고려,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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