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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는 시장경제 보완”/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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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는 시장경제 보완”/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입력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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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협약 이전단계 시행”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조융자자율협약에 대한 운용지침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앞으로 기업부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원칙이 바뀐것으로 봐도 되는가.

『시장경제원칙은 앞으로도 지켜갈 기본방향이다. 협조융자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한계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인데 협조융자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협조융자 대상기업은 개별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진단과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될 것이다』

―부도유예협약과 새로 만들어지는 협약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관계로 보면 된다. 새로운 협약은 부도유예협약 적용 이전단계에 미리 금융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도 자율협약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율협약」을 남발해도 괜찮은가.

『금융은 관행에서 출발한다. 관행이 쌓이면 법제화하는 것이다. 어음도 수백년전 대차관계를 표현하는 증표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한계기업의 퇴출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뉴코아같은 기업은 한계기업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뉴코아는 순수한국형 유통업체로 외국업체와의 경쟁과정에서 길목을 선점하려고 점포부지를 확장하다 현금흐름이 악화한 것이다. 한계기업 정리는 어느정도 끝났다는 것이 금융권의 인식이다』

―협조융자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융권 손실에 대한 특융의 지원규모나 시기는.

『특융의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개별기업에 대한 협조융자규모는 은행권이 결정할 문제이다』

―종금사들도 협약 필요성에 동감했는가.

『거래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업어음(CP)매입을 원활히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정부도 2, 3금융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종금사도 협약가입대상인가.

『은행들이 검토한뒤 결정할 문제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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