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21일 특혜대출을 해주고 2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장으로서 공인의 직분을 잊고 억대의 사례비를 수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현재 지병이 악화해 구속집행정지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