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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등 팔인 신분증 발급/이,팔 정부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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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등 팔인 신분증 발급/이,팔 정부에 허용

입력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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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AFP=연합】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화조치의 하나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거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했다고 관리들이 21일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데니스 로스 미 중동특사의 주선으로 전날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이에따라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내 250만 주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이 용이해졌다.

94년 오슬로에서 합의된 팔레스타인 잠정자치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주민들은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의 소인이 찍힌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분증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청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거부할 권한을 계속 갖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6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해외여행을 위한 관계서류발급도 이스라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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