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인기탤런트 구본승씨와 이의정씨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구씨 등은 다른 방송사 주말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씨 등이 타방송사의 주말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전속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며 『구씨는 계약이 끝나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씨는 내년 2월1일까지 같은 시간대 타방송 주말프로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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