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연방법원에 청구/MS선 “패키지상품” 주장「윈도」를 통해 미래를 지배하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사 회장의 야심에 제동이 걸렸다.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20일 윈도95 운영체계(OS)에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 파는 것이 독과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리노 장관은 이어 MS사가 이같은 관행을 중지할 때까지 하루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것을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 독과점금지국은 소장에서 MS사가 PC 제작업체와 윈도95 장착계약을 하면서 IE를 출시를 앞둔 PC에 설치할 것을 강요, 불공정계약관행을 금지한 95년 법원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MS사측은 윈도와 IE는 특성상 하나의 패키지상품으로 불공정관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넷스케이프사는 IE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70%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경쟁상품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결국 윈도와 익스플로러가 특성상 하나의 패키지상품인지의 여부가 법원의 독과점판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 PC 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최전선은 웹브라우저 시장. MS사도 회사의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분야다. 네트워크컴퓨터(NC)라고 불리는 미래형 PC는 단순한 연산기능, 워드프로세서기능, 명령입력기능만 담당하고 윈도와 같은 기존 OS기능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불리는 「자바」기술이 크게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MS사도 지난해 10월 인텔사와 손을 잡고 NC개발에 뛰어들었다.
현재의 PC시장은 NC개발을 놓고 선두주자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애플 IBM 오라클 등 기존 NC표준그룹과 인텔 MS사 등 「네트PC」그룹간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 NC그룹들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채택했으며 OS도 IBM, 애플의 OS/2를 응용하고 있다.
MS사는 그동안 자체개발한 웹브라우저 IE의 시장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법원판결이 독과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울더라도 MS사는 「윈도」시리즈와 웹브라우저를 완벽히 일체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 미래 NC시장을 장악하는 기업만이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인류의 미래를 움직일 전망이다.<윤태형 기자>윤태형>
◎EU도 부당판매조사 본격 착수
【브뤼셀 AFP=연합】 유럽연합(EU)은 21일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유럽에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본격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집행위원 카렐 반 미에르트의 지휘아래 경쟁담당부서가 MS와 유럽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간에 이뤄진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이 계약이 다른 경쟁업체들을 유럽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과점금지법이란◁
독과점금지법(Anti Trust Law)은 독과점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를 제한하고 기업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미국에서 발전했다.
미국 최초의 독과점금지법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으로 『영업 또는 상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단결 공모』를 위법이라고 선언했다. 셔먼법은 이후 1914년 클레이턴법(Clayton Antitrust Act), 1936년 로빈슨―패트먼법(Robinson―Patman Act)으로 수정됐다.
이 법은 가격 등 각종 수단으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합병 또는 회사상호간의 주식취득을 금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제2차대전이후 독점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위원회에서는 보잉―맥도널 더글러스 합병과 같은 기업간 상거래 활동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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