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2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건평 90평인 빌라를 분양받아 97년 9월 매각했읍니다. 97년 공시지가는 6억원, 92년은 2억5,000만원이며 본인 소유 주택은 이 빌라 외에는 없습니다. 1세대1주택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A: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고급주택은 비록 1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에서 제외돼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고급주택은 단독 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80평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것을 말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액을 세무서에 신청하지 않는 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한 빌라는 90평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돼 1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차익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되며 기타 장기보유 공제 등을 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은 대략 양도소득세 1,300만원에 주민세를 합쳐 1,4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빌라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주민세를 포함해 약 1억3,0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마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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