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등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가변동조사를 실시해 지가가 일정수준 이상 지가가 오른 땅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가변동 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짓고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12월중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한 뒤 내년 11월 해당 지역에 유휴토지를 갖고 있는 토초세 과세대상자로부터 예정과세자진신고서를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지정 전국 400군데 부동산투기우려지역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상승률 5.0% 이상 지역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별로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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