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부 수사방향·속도 조절도 용이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고발사건이 20일 대검 중수부에 배당됨으로써 일단 수사착수를 위한 모양새가 갖추어졌다.
검찰은 당초 서울지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건의 성격과 비중을 감안해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수부가 수사할 경우 그 책임이 곧바로 검찰총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외형적으로 사안의 격과 맞추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 수뇌부로선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수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찰은 일단 수사에 나선 이상 어떤 결과든 내놓아야만 한다. 전면적으로 달려들어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한 뒤 대선 이후에 상황을 보아가며 어떤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 혹은 전격전이냐, 지구전이냐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수사인력 보강은 수사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며 『현재는 중수부 인력만으로 해나가되 인원이 더 필요하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속도와 관련해서도 『수사는 시간개념이 없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대선전에 끝날지, 더 걸릴지는 장담 못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이번 수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되리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선 검찰은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김총재의 비자금 관련 계좌를 추적해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는 이 자금의 성격을 규명해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국당의 고발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며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계좌추적에만 최소한 1∼2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도 문제다. 돈을 준 기업인들을 조사하지 않고는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데, 고발 당사자인 신한국당도 기업인 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들을 대선전에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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