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범죄혐의땐 적법처리”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2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고발사건 수사에 대해 『중수부의 전역량을 투입해 수사의 정도에 따라 정정당당하고 차분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계획은.
『주임검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수사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결코 서두르거나 일부러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건배당 경위는.
『지휘부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수부에 맡겼다. 이훈규 중수1과장은 김현철 씨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힘들고 다음 순번인 김인호 2과장에게 배당했다. 그러나 1과와 3과도 다 매달릴 것이다』
―수사대상은 신한국당의 고발내용에 국한되나.
『범죄혐의가 나오면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당장은 고발장을 중심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다』
―대선까지 두달이 남았는데 의혹규명에 충분한 시간인가.
『암초에 걸리면 예상외로 길어질 수도 있고 진척도는 장담 못한다』
―경제인은 소환 조사하나. 부담이 많은 수사인데.
『그때 가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당초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고발장까지 내서 검찰을 마지막 단계까지 내몰지 않았는가. 이제 수사의 정도에 따라 떳떳이 수사할 뿐 그로 인한 파장과 부작용, 국가적 손실은 검찰의 책임은 아니다』
―신한국당이 폭로한 비자금자료의 출처도 조사하나.
『수사해 가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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