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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와 통화한다고 휴대폰료 부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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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와 통화한다고 휴대폰료 부과라니…”

입력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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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이용자는 봉인가/정통부,내년부터 적용 방침휴대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개인휴대통신(PCS)이 등장한 이후 한국통신이 연간 2,000억원의 전화접속료 차액을 챙기게 됐다.

유선전화로 PCS와 통화하면 엉뚱하게도 유·무선통신을 통틀어 가장 비싼 011휴대폰(SK텔레콤)전화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선전화로 PCS에 전화를 걸면 3분당 41원 60전하는 유선전화료보다 무려 11배나 비싼 011휴대폰(3분당 468원)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로 한솔PCS(018)가입자와 통화하면 018요금(10초당 18원)보다 44.4%나 비싼 10초당 26원이 나오게 된다.

이는 SK텔레콤보다 요금이 낮은 신세기통신, PCS 등 모든 이동전화에 적용된다.

유선전화로 「016」 한국통신프리텔(10초당 19원)과 통화하면 016요금보다 36.8%, 「019」 LG텔레콤(10초당 21원)은 23.8%, 「017」 신세기통신(10초당 24원)은 8.3%나 비싼 요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현상은 유선전화로 휴대폰과 통화하면 비싼 휴대폰요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 정부의 「상호접속기준」을 PCS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상호접속기준이란 유·무선전화회사의 경우 서로 망을 빌려쓴 후 접속료로 불리는 망이용료를 주고받게 되는 데 이러한 망이용료를 정하는 잣대를 말한다. 이같이 무리한 기준에 따라 한국통신은 연간 2,000억원정도의 접속료차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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