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쌍방울 제시조건 이행안될땐 법정관리”/18개 종금사 사장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쌍방울 제시조건 이행안될땐 법정관리”/18개 종금사 사장단

입력
1997.10.21 00:00
0 0

쌍방울 그룹 채권 종합금융사들은 20일 공동담보제출 등 쌍방울측이 제시한 조건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18개 종금사 사장단은 이날 종금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쌍방울그룹이 약속한 무주리조트 공동담보제공뿐 아니라 ▲쌍방울 그룹 이봉영 명예회장과 이의철 회장의 개인재산 및 계열사의 모든 주식을 공동 담보로 제공받은 뒤 화의여부를 결정키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또 이같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금사 관계자는 『사장단의 이번 결의는 쌍방울측이 그동안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종금사들이 화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