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귀화국 규정 강화【워싱턴 AFP 연합=특약】 외국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이민하는 미국시민은 최소한 4인가족기준 연간 가구수입이 2만달러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20일 이민귀화국(INS)이 발표했다. 이 새이민법 조항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자마자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크게 늘고 있는 미국 재정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INS는 밝혔다.
새이민법 조항은 또 미국으로 가족을 초청한 시민이 가난한 이민자에게 이민온지 3년안에 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미정부는 가족을 초청한 미국시민을 상대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초청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2만달러는 미국빈곤층 기준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새 이민법 조항은 11월19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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