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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고발키로/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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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고발키로/국민회의

입력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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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0일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이 김대중 총재에 대해 근거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안기부재직당시 취득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악용해 야당을 음해했다며 정의원을 안기부법에 규정된 정보누설금지조항 등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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