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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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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보증부탁 고민 신원보증보험으로 해결/재정보증 서줬을땐 보증인보증보험으로 ‘위험’ 예방해마다 연말이면 취업관문을 뚫고 신참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막상 회사에 신원보증을 제출할 때면 누구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또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도 고민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럴때 보증보험회사가 판매중인 「신원보증보험」이나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에 눈을 돌리는 것도 고민을 피하는 한 방법이다.

◆신원보증보험

마땅한 보증인을 찾지 못했다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원보증보험은 취직을 한 뒤 재정보증이 필요하거나 재정보증 기간이 만료, 재정보증 서류의 갱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보증보험회사에서 재정보증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 요컨대 고용원이 업무와 관련, 공금횡령 등의 불법행위나 과실과 같은 불성실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증인 대신 보증회사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회사의 경우 보상한도가 500만원일 경우 1년에 1만1,000원가량을 내게 된다.

◆신원보증인 보증보험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은 취업자의 재정보증을 선 경우, 취업자가 횡령 등 금전사고를 냈을 때 재정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피해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3억원까지인데, 보험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5년까지다. 보험료는 고용하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에 취직하는 사람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재정보증할 경우 1년에 1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된다.<문의 대한보증보험 (02)3671―7024, 한국보증보험 (02)55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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